(서울=우리뉴스) 이가은 기자 = 경찰이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주체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나섰다.
7일 서울시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6일 수서경찰서에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해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상 손실을 끼친 사례가 적발됐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경찰은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주체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리주체인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2021년 GTX-C 노선이 은마아파트 지하를 통과하게 되면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 집회를 열었다.
서울시는 이 과정에서 추진위가 시위 현장으로 가는 버스 대절비, 참가비 등을 지급할때 공금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추진위는 GTX반대 집회 비용 9700만원을 잡수입에서 지출했다. 이들은 주민들에게 잡수입 사용과 관련한 서면 동의 결과(과반수 찬성)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는 "세대별 서면 동의 결과를 증빙하는 자료가 없고 집회 참가비를 받은 참가자가 실제 집회에 참여했다는 입증 자료가 없다"며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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