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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법재판소, 국힘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기각'

국힘 일부 '인용'..."검수완박 입법, 법사위서 심의·표결권 침해"
검수완박 입법 효력은 그대로 '유지'..."국회에 맡겨 놔야" 취지

우리뉴스 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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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우리뉴스) 김영훈 기자 =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23일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국민의힘이 청구한 '검수완박' 무효 청구를 기각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이처럼 판결했다.

헌재는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헌재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다만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을 가결·선포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 행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도 5대4로 기각됐다.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 4명은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를 모두 기각해야 한다고 봤지만,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 등 4명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이미선 재판관은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으로 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 침해는 인정했지만 국회의장의 개정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문제없다"고 봤다.

헌재는 국민의힘이 청구한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에서 이처럼 "법사위 심의.표결권 의원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결하면서도 '검수완박' 입법효력은 그대로 유지토록 했다. "국회에 맡겨놔야 된다"는 취지다.

한편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에 통과된 '검수완박'은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남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와 대형참사) 수사권까지 모두 없애는 내용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했다.

지난해 4월15일 발의된 개정안은 정권교체 직전인 4월30일(검찰청법)과 5월3일(형사소송법)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위장 탈당 등 '꼼수 입법' 논란, 검찰 반발, 법조계와 학계의 개정안 비판 등이 뒤따랐다. 대신 윤석열 정부는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는 검찰의 수사 범위에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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