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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 자영업자·중소기업 근로자에는 왜 저출산 대책이 적용되지 않나

윤석열 대통령이 3월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3년 제1차 회의에 참석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과제 및 정책 추진 방향을 밝혔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3월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3년 제1차 회의에 참석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과제 및 정책 추진 방향을 밝혔다. (사진=대통령실)

(서울=우리뉴스) 최승철 대기자 = 우리나라의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6명 대로 떨어지면서 세계 꼴찌를 기록했다. 올해 출생아 수가 지난해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보여 세계 최초로 연간 출산율 0.6명 미만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그런데도 저출산 대책은 여전히 미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는 출산 장려금 지급, 육아 휴직 확대, 유아 돌봄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래도 출산율의 유의미한 반등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저출산 대책의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이다. 바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다.

자영업자 수는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의 22.4%에 해당하는 약 628만 명에 달한다. 이들은 규모로 보나 공헌도로 보나 우리나라 경제에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경제주체이다. 그런데도 자영업자들에 대한 출산·육아 정책은 전혀 없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물론,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수당·부모에 대한 급여 등 재정지원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외에 육아 휴직이나 근로 시간 단축, 금전적 지원 등 출산·육아 정책에서는 제외돼 있다.

직장인들과 비교하면 자영업자들은 근무 시간과 소득 모두 불규칙하다. 정부의 마땅한 지원도 없어 육아와 관련된 모든 시간은 곧 비용이다. 자기가 아파도 쉬기 힘든데 아이가 아프면 완전히 비상이 걸린다. 아르바이트를 쓰기라도 하면 인건비가 추가로 더 들어간다.

올해 정부는 '3+3 부모 육아 휴직제'는 '6+6'으로 확대 개편했다.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차례로 육아 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원한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 지원금을 비과세하기로 했다. 이 모든 대책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들이다.

하지만, 같은 직장인이라고 해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는 극명하다. 육아 휴직 사용률만 봐도 그렇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의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체는 95.1%가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 가능’이라고 답했지만 5~9인 사업체는 47.8%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육아 휴직 제도와 관련해 ‘필요한 사람도 전혀 사용할 수 없다’라고 밝힌 사업체도 조사 대상의 20.4%나 됐다.

육아 휴직 이용 후 업무 복귀에도 차이가 있었다. 고용부의 ‘기업 규모별 육아 휴직 고용 유지 현황’에 따르면, 2022년 7월 기준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육아 휴직을 이용한 직원이 1년 이내 회사를 계속 다니는 비율은 71.1%였다. 중소기업 육아휴직자 10명 중 3명이 1년 이내 회사를 그만두는 셈이다. 300인 이상 대기업의 고용 유지율은 88.0%였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육아 휴직이 경력 단절로 이어지기 쉬워 출산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 자영업자도 경영 문제와 소득 감소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더욱 출산을 꺼릴 수밖에 없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들은 대부분 대기업 근로자와 공무원 등 특정 계층 중심이다.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현대의 고용 형태는 자영업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시간제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정부 정책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획일적인 저출생 대책의 개선이 시급한 것이다.

마침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도 육아 휴직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대책 마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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