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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변론' 거액수임 관련 조국 "'반윤(反尹)검사'로 찍혀 불이익 받아"

조국, 비례1번 박은정 남편 전관예우 논란에 "혜택받았다고 보이지 않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조국혁신당)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조국혁신당)

(서울=우리뉴스) 안병현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9일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인 이종근 전 검사장의 '전관예우 거액 수임' 논란과 관련해 "언론 보도처럼 그분들이 특별히 윤석열 검찰 체제로부터 혜택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종근, 박은정 모두 윤석열 검찰총장 하에서 대표적인 '반윤(反尹)검사'로 찍혀서 각종의 불이익을 받았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조 대표는 또한 "전관예우의 개념은 무엇이냐 하면, 고위 검사장을 하다가 옷을 벗어 자기 검찰 조직의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통해 수임받은 고객을 위해 이익을 보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심지어 수임 계약서를 쓰지도 않고 전화 변론이라고 하는, 전직 고위 검사장인 변호사가 수임 계약서도 쓰지 않고 자기가 알던 네트워크의 사람들에게 전화해 사건 처리를 하고 돈은 이미 받고 계약서는 안 써 세금도 안 내는 것이 전관예우의 전형적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가 아는 바로는 수임 계약서는 다 쓴 것 같다"면서 "두 사람의 입장문을 보시라. 앞으로도 상세한 내용이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후보 부부의 보유 재산은 최근 1년간 41억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 전 검사장이 작년 퇴직한 후 변호사로 다단계 업체 변론을 맡아 거액을 수임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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