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우리뉴스) 이가은 기자 = 초등학생이 학원 통학 차량에서 내리다가 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10분쯤 제주시 연동 신제주로터리 남서쪽 도로에서 A양(9세)이 학원 통학차량에 옷이 끼어 뒷바퀴에 깔렸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A양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사고 당시 운전자 60대 남성 B씨 외에 동승 보호자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운전자 B씨와 학원 원장 C씨를 입건해 수사를 확대 중이다.
이번 사고 역시 도로교통법 제53조(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3항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 법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 보호자를 함께 태워 운행해야 하고,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해야한다.
이 법은 일명 ‘세림이법’으로 지난 13년 3월 충북 청주시에서 김세림양(당시 3세)이 자신이 다니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사건 이후 2015년 1월부터 안전기준을 강화하여 시행됐다. 그 당시 학원가들의 반발이 높아서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을 냈으나 20년 5월에 기각됐다.
학원가들은 “법을 지키려면 성인 동승자를 고용해야 하는데, 원생이 얼마 되지 않는 영세 학원이 운전자 및 동승자 고용비를 감당하기 힘들다”라는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아이들의 목숨을 담보로 경제원리를 논하는 것은 맞지 않다. 아이들이 법의 테두리안에 안전하게 클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사회가 해야 할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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