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리뉴스) 송진호 기자 = 공영주차장 국유지를 조건없이 인수한 후 불특정 다수 시민이 이를 종전처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관리하던 지자체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가 인수한 공영주차장 국유지를 불특정 다수 시민이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관리하던 지자체에게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자체는 2008년께 관리하던 국유지에 무료주차장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제공하다가 지난해 1월 해당 국유지를 그대로 공사에 이관했다.
공사는 국유지를 인수한 후에도 시민들이 이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자체에 198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해당 지자체는 "당시 국유지 관리청으로서 국유지에 주차장을 조성했고 해당 국유지를 사용하던 그대로 공사에 인계했는데도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억울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지자체가 당시 국유지 관리권이 있었기 때문에 주차장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했고, 공사는 아무런 조건없이 지자체로부터 해당 국유지를 인수한 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펜스를 설치하는 등 어떠한 관리행위도 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또 지자체가 국유지를 인계한 후 추가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형질을 변경한 사실이 없고, 국유지 관리권이 상실된 이후 상황까지 지자체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는 점, 관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종전과 같이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더이상 지자체가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 사례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종전과 같이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것을 마치 지자체가 국유지를 계속 점유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해 발생한 분쟁"이라며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관계 법령의 취지 및 사실관계 등을 꼼꼼하게 검토해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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