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리뉴스) 설현수 기자 = '미스터트롯' 출신 가수 정동원(16)이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정군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통행등의 금지)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동원은 이날 오전 0시16분께 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동원은 당시 동부간선도로를 지나던 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으며, 정동원은 지난 21일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따르면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 외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안되며, 위반시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정동원이 미성년자여서 보호자와 연락하고 있으며 조사는 4월 초에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동원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는 "정동원이 23일 자정 동부간선도로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를 오토바이로 오진입해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며 "현장에서 본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고 밝혔다.
이어 "오토바이 첫 운전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위반했던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사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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