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리뉴스) 김경미 기자= 국민의힘은 17일 강진구 열린공감TV 기자, 김어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및 진행관계자 등 3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피고발인 강진구는 지난 1월 14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소위 윤핵관의 측근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라며 '윤석열 후보 캠프 내에 무속인 5명이 드나들고 그 중 1명의 무속인은 상주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점쟁이, 무당을 찾으러 다닌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발언하며 후보자를 비방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방송 진행자인 김어준과 진행관계자도 윤석열 대선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노력을 게을리한 채 강진구의 발언을 말리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방송 내용을 공개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생태탕','페라가모'등과 같은 수준 이하의 음모론과 구태의연한 공작 정치를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피고발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엄벌을 촉구했다.
이날 또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압박 의혹'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021년 10월 28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롯한 유동규, 정진상, 유한기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공소시효가 20여일도 채 남지 않은 오늘까지 이들에 대한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사퇴를 종용하는 정황이 구체적으로 담기고, 이재명 후보,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부실장의 이름이 수차례 언급되는 녹취록이 당사자에 의해 공개되기까지 한 '빼박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월 5일까지인 공소시효를 감안해 이들의 기소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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