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리뉴스) 설현수 기자 =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여자친구의 명품 가방에 소변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박혜림 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1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여자친구 B씨의 자택에서 B씨가 소유한 15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에 소변을 보고 액상형 구취제거제를 부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채무 문제 등으로 말다툼 중이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 방에 있던 가방을 거실로 갖고 나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가방 내에서 채취된 면봉을 감정한 결과 소변 반응은 '양성'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의 DNA형도 검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해 합의에 이르렀다"면서도 "피고인이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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