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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 성폭행 미수' 혐의 국대 출신 이규현, 징역 4년

(이미지=강원정 기자)
(이미지=강원정 기자)

(경기=우리뉴스) 설현수 기자 =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4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6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규현에게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18세로 범행에 취약한 상태로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히 크다"며 "강간 미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규현은 지난해 초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제자 1명을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으며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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