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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피해자 개인정보 가해자 부모에게 넘긴 교사, 벌금형 확정

  • 사회
  • 입력 2023.03.29 13:03
대법원. (우리뉴스 DB)
대법원. (우리뉴스 DB)

(서울=우리뉴스) 설현수 기자 =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개인정보와 정서 검사 결과를 가해 학생 부모에게 넘긴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의 한 중학교 생활지도부장이던 A씨는 지난 2016년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이름,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 결과 등이 담긴 의견서 파일을 가해 학생 부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학교는 가해 학생 2명에게 '징계 없는 화해 권유'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지만, 피해학생 부모가 이에 반발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해당 학교 B 교장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에 재심을 맡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가해 학생들의 서면 사과와 피해 학생 접촉, 협박, 보복 금지를 결정했다.

A씨가 가해 학생 부모에게 넘긴 의견서는 B 교장이 인권위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B 교장은 피해 학생이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다는 내용의 검사 결과 등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서 내용을 검토한 A씨는 가해 학생 부모의 연락을 받고 "징계 불복 행정심판에 쓰라"며 이메일로 자료를 고스란히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실제로 이 의견서 내용은 가해 학생들의 민사소송 중에 언급되기도 했다.

1심과 2심 모두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가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유출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현실적으로 가해졌다"며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비밀을 누설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검사 결과 자체를 유출하지는 않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범행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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