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리뉴스) 설현수 기자 =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인천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지난 2010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던 A씨는 2018년부터 입원 치료가 필요한 수준으로 증상이 심해졌고, 결국 2019년 11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특히 A씨는 물품 배송일을 하다 지난 2019년 5월 허리를 다쳐 일을 그만뒀는데 개인 사업자로 등록돼 산업재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유족은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A씨가 사망 당시 정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였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1심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지만 2심은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장기간 우울증을 앓은 데다 사망할 무렵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 문제로 증세가 악화했다"며 "사망 직전 다소 분별력 있는 모습을 보였더라도 이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이후의 사정일 뿐"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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