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리뉴스) 설현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 받고 있는 송영길(60) 소나무당 대표의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불구속 재판을 요청한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송 대표는 지난 6일 보석심문에서 "이번 선거는 4년 동안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선거"라면서 "25년 정치 인생을 결산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기회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송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총 6억60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당 관계자에게 살포하고 사단법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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